조세불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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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전 적부심사(세금고지전)
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후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를 하여 세금 고지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.
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합니다.
이의신청,심사청구,심판청구,감사원청구(세금고지후)
세금 고지 후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거치는 국세행정심판제도입니다.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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