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실신고확인
성실신고확인대상자
업종 | 수입금액 |
① 농•임•어업, 광업, 도소매업, 부동산매매업 아래 ②,③에 속하지 않는 업종 |
20억이상 |
② 제조업, 음식숙박업, 전기가스수도업, 하수폐기물처리업, 건설업, 운수업, 출판방송통신업,금융보험업 | 10억이상 |
③ 부동산입대업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지원서비스업, 교육서비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, 기타개인서비스업 | 5억이상 |
성실신고확인 제도 관련 불이익
1. 세무조사대상선정
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있습니다.
2. 가산세
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: (결정세액 * 사업소득금액/종합소득금액)*5%
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있습니다.
2. 가산세
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: (결정세액 * 사업소득금액/종합소득금액)*5%